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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 총정리! 중대하자 뜻과 종류, 담보책임기간까지 알아보기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5. 10.

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중대하자의 뜻과 종류,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 신청방법과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뜻과 종류

하자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건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결함이나 흠을 말합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등에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이것'으로 한방 해결?

중대하자의 뜻

그 중에서도 중대하자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를 비롯하여 보일러, 배관, 가스 등 수리에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사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건설사에서 지정한 사전방문 기간에 계약한 집을 방문하여 내부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기간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면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와 스티커를 가지고 집안 내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하자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입주 전 점검으로 모든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후 거주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주 후 2년 동안 입주지원센터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자 종류 담보책임기간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등) 2년
냉난방, 환기,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및 단열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주요구조부 5년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 10년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입주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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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하자보수 분쟁 시 대처방법

만약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자 판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하자심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하자 내용과 규모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를 통해 하자여부를 최종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심사청구를 통해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에 나설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하자의 뜻과 종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방법과 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