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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금액 기준 및 처벌 내용 총정리!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by 꾸준한정보업돌이 2024. 4. 30.

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금품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란법 금액 '이것' 때문에 상승?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직무는 인허가, 인사 개입, 수사/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외 사유로는 공개적 요구,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전달 등이 있습니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 사례금 상한액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시간당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임원 시간당 30만원
5급 이하, 직원 시간당 20만원
사립학교교직원, 학교법인임직원, 언론사임직원 시간당 1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적용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총 4만 919곳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공공분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곳
  • 중앙행정기관: 42곳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260곳
  • 공직유관단체: 982곳
  • 공공기관: 321곳
  •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기타학교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내용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한 법령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한 법령에 따라 3,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등 금액이 다릅니다.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단체,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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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검사들의 금품 수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금품 수수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돈봉투 만찬사건, 라임사태,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 등이 있습니다.

🍯꿀팁🍯

  •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영란법은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준수해야 하므로,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나 카드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